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이를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런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법정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2일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사유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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