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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11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 부천역 주변 광장에서 일부 BJ의 기행 방송이 인기를 끌자 이후 다른 지역 유튜버들까지 부천역으로 몰려와 엽기적이고 기이한 방송을 이어가는 탓에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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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 유튜버의 막장 방송을 근절하겠다며 지난 9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설 개선,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