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사증 자격으로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육지로 이동시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선장 A 씨(70대), 그리고 베트남 국적의 B 씨(30대)와 C 씨(30대·여)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12월 제주도에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어선에 숨겨 제주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이나 경남 거제 장승포항 등으로 무단이탈시킨 혐의를 받는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입국할 때 비자 없이 30일간 도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엔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 또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선장 A 씨(70대), 그리고 베트남 국적의 B 씨(30대)와 C 씨(30대·여)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0~12월 제주도에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어선에 숨겨 제주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이나 경남 거제 장승포항 등으로 무단이탈시킨 혐의를 받는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입국할 때 비자 없이 30일간 도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엔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안 된다. 또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C 씨는 제주도에서 비자없이 내륙으로 들어갈 베트남인들을 모집했고, A 씨와 B 씨는 배를 이용해 이들을 육지로 옮기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40여 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내륙에 들어왔고, 이들 일당은 1인당 400만여 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는 국내로 들어온 40여 명 중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적발되지 않은 이탈자에 대해선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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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폐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