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영상을 올린 것은 잘못일까?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신우석 감독과 그가 대표로 있는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신 감독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이다. 그는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렸는데, 어도어는 지난해 9월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1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는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또 감독이 SNS에 영상을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감독판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되면 어도어 유튜브 채널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지적하자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이라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두 협의’를 주장한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당시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의 협업으로 제작돼 영상 게시를 위해선 애플의 동의가 필요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562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