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전 대표는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뉴진스 노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신 감독이 별도로 게시한 것은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개인 소셜미디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업계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앞서 진행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관련 판결 내용으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을 야기하고 추가적인 협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했으므로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를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돌고래유괴단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도어 측은 이를 토대로 ‘뉴진스의 주장이 가처분 1심과 2심, 본안에서 모두 배척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고있느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어도어 측은 또 “뉴진스가 주장하는 어도어의 의무불이행 사유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어도어, 뉴진스 사이의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사전 작업의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 이 내용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재판은 신 감독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만 하냐 아니냐를 다루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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