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0일(현지시간)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켄터키주(州) 법원 전(前)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낸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음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된 바 있다.
당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한 동성 커플은 데이비스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23년 이 커플이 승소하면서 데이비스는 손해배상금 10만 달러에 변호사 비용 26만 달러 등 총 36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판결에 항소했고, 지난 3월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
데이비스는 상고 요청에서 36만 달러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 외에도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를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했지만, 이날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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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데이비스의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재검토하는 데 찬성해야 했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이 이러한 중대한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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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34365?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