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아이브 포토카드 37장 가져가
매니저 허가 받았다고 했지만…점주 “횡령”
150만원 민사 소송 냈지만 점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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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존스의 아이브 포토카드 증정 이벤트. [파파존스]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증정용 아이브 포토카드 37장을 알바생이 훔쳐갔다며 150만원대 소송을 낸 파파존스 점주가 패소했다. 법원은 “알바생은 매장 책임자인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점주는 알바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3-2민사부(부장 허선아)는 파파존스 점주가 알바생 A씨 등을 상대로 “횡령금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2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점주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아이브 포토카드 37장을 횡령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파존스는 특정 피자를 주문할 경우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약 2개월간 해당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파파존스 해당 점주는 포토카드 250장을 본사에서 약 27만원에 구매했다.사건은 알바생 A씨가 4차례에 걸쳐 포토카드 37장을 가져가면서 발생했다. 점주는 “알바생이 포토카드를 횡령한 것”이라며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동시에 “포토카드가 없어 피자를 판매할 수 없었다”며 포토카드 42장 가격에 피자 1판당 가격 3만5000원을 합해 총 147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횡령이 아니다”라며 “매장 총책임자인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는 “A씨의 말이 맞다”고 진술했다.
여러 사정을 살펴본 뒤 법원은 알바생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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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알바생 A씨와 매니저 모두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안세연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