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외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근거로 지난해 10~11월 단행된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2시6분 휴대전화 메모장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력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깃)팅’ 등을 적었다. 해당 대상으로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혔고, 해당 메모 하단에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기재돼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평양 등을 타깃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 대응을 끌어내야 한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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