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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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총계는 4462억 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 원, 청산가치는 134억 원으로 조사됐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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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의 품에 안긴 티몬은 카드사가 합류하지 않아 지난 9월 10일로 예정했던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티몬은 플랫폼 시스템과 판매자까지 모두 준비돼 있어 카드사만 합류하면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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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