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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친한계,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집회 연다…"검찰 5적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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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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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5647?sid=001

 

김종혁·함운경·김준호·박상수 등 원외 친한계 결집…오후 2시 중앙지검 앞 집회
한동훈 지지자들, 시민단체들도 참석…"李정부 입맛대로 검찰 항소 금지시켜"
법무부 정성호·이진수, 검찰 수뇌부 노만석·정진우·박철우에…"檢 5적" 공세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외 친한계(親한동훈) 정치인들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규탄집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후에는 '검찰 5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할 방침이다.

10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친한계 정치인들로 구성된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검찰 5적' 규탄집회를 연다. '5적'으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거론했다.

해당 집회에는 친한계로 꼽히는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 김준호 전 대변인, 박상수 전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한동훈삼촌tv》 유튜버인 김기환씨를 비롯해 시민단체 길, 깨어있는 시민연대, 행동하는 동료시민, 7142(친한사이), 인천후니포럼 등 각종 시민단체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도 집회장으로 모일 예정이다.

김준호 전 대변인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손목을 비틀어서 항소를 못하게 만든 것으로,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금지'"라며 "정부가 본인 입맛에 맞춰 범죄 혐의까지 덮으려는 시도이자, 민주화 정의에 맞지 않는 행위로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늦어진 데 대해 일찍이 우려를 표해왔다. 이후 실제로 항소 포기가 현실화하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며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대장동 5인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 이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 내부에 입장문을 내고 "(항소 포기는)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긴박하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정적으로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지난 3일부터 항소를 준비했다가 7일 오후 2시20분이 돼서야 '항소 제기'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대검 반부패부가 '항소 불허' 취지의 이견을 제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재고를 요청하는 과정이 밤늦게까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인 오후 11시53분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 앞에서 자정까지 대기하고 있던 수사·공판팀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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