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52699?sid=001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 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만 1만 2794회에 달하며, 윤 전 대통령은 180차례에 걸쳐 영치금 6억 5166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 원이다.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 중 약 1856만 원이 출금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 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연간 300만 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한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 원이라는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이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