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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기저귀 떼자마자 시험이라니"…'4세 고시' 금지 움직임에도 편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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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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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53513?sid=00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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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칙적인 형태로 사실상 ‘선발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결과 모든 곳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교육청들은 공통적으로 △영유아의 정서 발달 저해 △과도한 사교육 유발 △아동학대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충북교육청은 “유아기는 정서·인지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 이 시기의 시험 경험은 자존감 저하와 학습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전남교육청도 “유아기부터 학습 압박을 가중하고 부모 불안을 조장해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며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 선행학습,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조장할 수 있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대비하는 선행 학습은 영유아에게 인지적,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금지에 찬성했다.

다만 부산·충남·경북교육청 등 3곳은 금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사교육 시장의 음성화,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유아 사교육 열기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직접 규제에 나서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4세·7세 고시’를 학원법 개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경기·인천교육청도 이에 동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뿐 아니라 반 배정 목적의 시험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의 빈틈을 이용한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어유치원과 초등 영어학원은 자체 레벨테스트 대신 “외부 민간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시험은 영어 독해 수준을 평가하는 민간 테스트로, 응시료만 4만6000원에 달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학원 내 반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권고만 가능해 실질적 제재는 어렵다. 교육부는 영어 학원 내 사교육 과열 요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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