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들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쿠팡 취업규칙 내용이 결국 삭제됐다. 앞서 퇴직금을 떼인 노동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10월 27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서울동부지청은 "내용상 위법 소지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취업규칙 변경의 주요 내용은 ①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조항 ②근로계약관계 공백기간이 있으면 새로 출근한 날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 1일 차로 하는 '리셋'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 취업규칙 제4조]
① (일용직 노동자는)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사는 사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략) 근로계약관계 공백기간 이후의 최초 근로일을 위 1항에 따른 금품 등의 새로운 기산일로 한다.
→
[개정 취업규칙 제4조]
사원의 근로조건은 본 규칙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https://naver.me/FBaOiUV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