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7381?sid=00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8년이 선고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