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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술 취한 16세 여성 옷 벗겨 촬영…10대 또래 청소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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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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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10대 여성이 술에 취한 또래 여성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을 노출시킨 뒤 사진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선 18세 A 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양은 2023년 9월 20일 새벽,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구토 후 실신한 또래 B 양(16)의 상의를 벗기고 상체 속옷을 올린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으며, 해당 사진을 같은 날 오후 지인 2명에게 전송했다.


아울러 A 양은 그 지인들과 공모해 B 양에게 다른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사건 전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모처에서 함께 있었으며,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확한 B 양에게 술값 분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자 계좌 확인 등을 위해 B 양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B 양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인식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메시지를 캡처해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 중 1명은 확인한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가 가능한데, B 양이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B 양 관련 사건에서는 A 양만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mp/local/kangwon/596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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