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쏘스뮤직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5억원의 손배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에 참석해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당시 영상까지 제출하며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쏘스뮤직 측은 연습생 계약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해린 어머니가 “(쏘스뮤직 캐스팅 담당자가) 안양에 오신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니엘의 경우는 타 소속사 연습생이었다가 담당 직원이 쏘스뮤직으로 이직을 하면서 함께 캐스팅된 케이스다. 다니엘의 계약 영상에는 어머니가 “데뷔 확정조 안되면 쏘스에 남을지 이적할지 선택권 달라”고 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은 모두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선발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쏘스뮤직 측의 설명이다.
또 쏘스뮤직은 “혜인의 경우, 쏘스뮤직 대표이사(당시 소성진 대표)가 직접 나서 부모님을 설득했으며, 하니를 선발한 오디션에 민희진은 심사위원으로조차 참여한 적 없다”며 “민지는 민희진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쏘스뮤직이 선발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11/00045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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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 온 김에 첫 걸그룹 데뷔 순서 관련 부분도 추가)
쏘스뮤직은 앞선 민희진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대신 르세라핌을 데뷔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전을 이끌었다. 쏘스뮤직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려 노력을 했다. 피고에게 요청하고 압박했다. 최종 의사결정에서 피고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디렉터나 PD를 데리고 데뷔시켰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민희진이 뉴진스의 가능성을 보고 어도어의 이관을 요청한 것이다. 지금 와서 이 뉴진스를 데려가, 어도어로 이관시키게 되면 여러 문제가 있기에 데뷔가 늦어진다고, 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바뀌어도 좋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다"라고 말했다.
이어 쏘스뮤직은 "카카오톡을 보면 뉴진스를 갖다가 쏘스에서 빼고 싶단 얘기가 나오고, '맨 끝에 나오는 게 진정한 승자'라는 말도 있다. 뉴진스가 뒤에 나오는 게 당연한 승자인 듯 말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뉴진스가 이관되고 데뷔 순서가 바뀌었는데, 자긴 모르는 일인냥 하이브와 원고가 약속을 깨고 르세라핌을 데뷔시켰다고 말한다"라며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를 가르고 명예를 훼손하고 르세라핌은 '팥쥐 프레임'에 갇혀 한창 발전해야 할 시기에 멤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빠졌다. 피고와 하이브와 갈등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피고 측 의견에 경악한다"라고 덧붙였다.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762506248176844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