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중국인 단체가 군복 차림으로 행진하는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관련 게시글 : 여의도 한강공원 중국인 단체 군복 행진).
영상 속 중국인들은 붉은색 깃발을 든 기수를 앞세우고 수십 명이 열을 지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행진했다. 대부분 일반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일부 단체 복장은 중국 군복을 연상시켜, 한국에서 인민해방군이 오성홍기를 들고 행진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일부 누리꾼은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조작 영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은 6일 오후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지난 (10월) 31일 한강에서 진행한 행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가운데 걷기 좋아하는 분들이 함께 걸은 것"이라면서 "이들이 입은 옷도 군복이 아닌 단체복"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교류사업단 "걷기 행사 참석한 단체 관광객... 군복 아닌 단체복"
지난 5일 '여의도 한강공원 군복 단체 행진 중국인 한국 크루즈 여행기 VLOG'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전체 영상의 실제 제목도 '정저우 서연합건주총대 찬란한 한국여행'이었고, 영상 속 행사 현수막에도 '2025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걷기애호가'라고 중국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다.
오성홍기나 인민해방군 군기가 아니냐는 오해를 산 붉은색 깃발 역시 각 단체 이름이 들어간 단체 깃발이었다. 이들 중국인 걷기 단체가 과거 인터넷에 올린 활동 영상에도 단체로 열을 지어 군대 행진하듯 걷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입은 얼룩무늬 단체복도 군복과 형태, 색상만 유사할 뿐 현재 인민해방군 군복이 아니며,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 휘장, 이름표 같은 군복 부착물도 붙어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인 걷기 단체 관광객이 입은 옷이 중국 군복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또한 중국 관광객이 실제 인민해방군 군복을 입고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단속할 규정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우리 국군이 착용하는 군복을 입거나 현행 군복과 식별하기 어려운 유사 군복을 입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옛날 군복이나 외국 군복 착용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
영상 속 중국인들은 붉은색 깃발을 든 기수를 앞세우고 수십 명이 열을 지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행진했다. 대부분 일반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일부 단체 복장은 중국 군복을 연상시켜, 한국에서 인민해방군이 오성홍기를 들고 행진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 일부 누리꾼은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조작 영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은 6일 오후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지난 (10월) 31일 한강에서 진행한 행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가운데 걷기 좋아하는 분들이 함께 걸은 것"이라면서 "이들이 입은 옷도 군복이 아닌 단체복"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교류사업단 "걷기 행사 참석한 단체 관광객... 군복 아닌 단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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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3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중국인 걷기 단체 국제 교류 행사 장면. 중국 군복과 닮은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청소년공원걷기단체 '에만(娥曼)'의 단체복 때문에 오해를 샀다. |
| ⓒ 유튜브 |
지난 5일 '여의도 한강공원 군복 단체 행진 중국인 한국 크루즈 여행기 VLOG'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전체 영상의 실제 제목도 '정저우 서연합건주총대 찬란한 한국여행'이었고, 영상 속 행사 현수막에도 '2025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걷기애호가'라고 중국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다.
오성홍기나 인민해방군 군기가 아니냐는 오해를 산 붉은색 깃발 역시 각 단체 이름이 들어간 단체 깃발이었다. 이들 중국인 걷기 단체가 과거 인터넷에 올린 활동 영상에도 단체로 열을 지어 군대 행진하듯 걷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입은 얼룩무늬 단체복도 군복과 형태, 색상만 유사할 뿐 현재 인민해방군 군복이 아니며, 계급장이나 부대 마크, 휘장, 이름표 같은 군복 부착물도 붙어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인 걷기 단체 관광객이 입은 옷이 중국 군복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또한 중국 관광객이 실제 인민해방군 군복을 입고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단속할 규정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우리 국군이 착용하는 군복을 입거나 현행 군복과 식별하기 어려운 유사 군복을 입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옛날 군복이나 외국 군복 착용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9411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