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엔 이슬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의 갈등이 재판장에서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최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희진과 쏘스뮤직의 법적 공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7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데뷔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르세라핌에 대한 주장을 펼쳐 피소됐다.
쏘스뮤직 측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쏘스뮤직 측은 "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파생된 악의적인 게시글과 무분별한 억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 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 역시 뉴진스 멤버들을 정식 데뷔 전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의도와 무관하게 뉴진스 데뷔가 지연됐다고 설명하며 “쏘스뮤직과 민 대표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날 수 없게 된 상황. 뉴진스 멤버 5인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항소를 예고해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0월 16일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서 민희진에게 내려진 과태료 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겠다고 판결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4개 쟁점 중 법원이 2개 인정, 나머지 2개는 불인정한 것.
이번 법원 판결로 지난 3월 민희진에게 내려진 서울고용청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과태료 처분은 일부 감액됐다. 민희진이 어도어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어도어 부대표였던 남성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 중이다.
또 이와 별개로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퇴사와 함께 하이브를 상대로 260억 원 규모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가 풋옵션 행사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6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희진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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