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건 무작위 배당이라더니‥與, '입맛대로' 재판부 배당 의혹 제기
https://youtu.be/ZDJA7dTjSVk?si=Putfkbsgo0LGjpIv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은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합니다.
그런데 당초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용현 사건은 돌연 일반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결국 첫 재판인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접수됐던 당초 결과를 뒤집고 내란 사건의 엄중함에 맞지 않는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애초에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에서 일반사건으로 바뀐 경위 등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4CrnwUBCkgM?si=bKyUuvmVvPCqf08E
"입맛에 맞게 배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적에
법원행정처 "김용현 무작위 배당 후 윤석열은 관련 사건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배당에 관한 예규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할 수 있으므로 여태까지 사법부가 펴왔던 논리와 모순되는 행위를 사법부가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까지 수차례 법원행정처장은 무작위 배당이니까 공정하다, 공정성 담보 취지로 무작위 배당을 강변하셨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거도 '무작위성을 깬다, 침해한다'였다. 지금 보니까 오히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만 하면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고 '내란사건의 즉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지정' 사실을 확인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전산 무작위가 아닌 의도적 지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법부는 배당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태껏 무작위 배당이라더니 지정 배당이라고??????? 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