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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027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문신사의 위생·안전관리 교육의 주도권을 의사들이 거머쥐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했다.
앞서 문신사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문신 행위의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문신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제도적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입장문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지속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법안이 통과된 현시점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집단은 그간 문신 시술이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알레르기·출혈·중금속 체내 축적 등 다양한 의학적 위험을 동반한다고 우려해왔다. 의협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단순 기술교육이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단체 주도의 교육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문신 시술 현장은 법 통과 직후부터 불법행위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수의 '비공식 단체들'이 근거 없는 교육·자격 과정을 내세우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위생교육이 난립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의 유예기간에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피부과·성형외과 등 관련 학회, 의사회와 협력해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문신 시술의 의학적 위험요인 △감염 예방관리 △응급상황 대응 △피부 구조·질환 이해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의협은 보건복지부, 문신사 관련 법정단체와 협의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뿐 아니라 △문신행위의 범위 △문신업소의 시설·장비 기준 △염료의 안전성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 전반에도 의협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문신사법이 단순히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라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법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국민 안전이 담보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보건복지부, 문신사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의료계가 주도하는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문신 시술 환경과 제도가 정착되도록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