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은 유우키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BJ 이모(31)씨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성립한다.
사건 발단은 코스프레와 온라인 방송 BJ 활동을 하던 이씨와 유우키의 지난해 4월 술자리였다. 이씨는 유우키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유우키는 이씨를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지난 2월 이씨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활동하던 유유키의 사진을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유포하고 그가 성추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결국 유우키는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한 뒤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다.
다만 유튜브 채널 삭제에 미련은 없다고 했다. 유우키는 “한·일 혼혈로서 ‘한국인이 일본을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목표를 진작 달성했다”며 “구독자가 50만~60만명 될 때쯤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번아웃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원래 외모 강박증이 있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도 수저에 얼굴이 비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강제로 얼굴이 공개된 건 너무 슬픈 일이지만 강박을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고 했다.
근황과 향후 계획도 전했다. 유우키는 지난 6월 오사카 소재 츠지조리사전문학교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요리를 공부하고 있다. 그는 “나중에 1층은 식당, 2~3층은 게스트하우스인 건물을 지은 뒤 구독자를 비롯한 인연을 맺은 분들께 싼 값에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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