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에 코스튬(특별 의상)을 구매해 착용한 뒤 바로 반품하는 얌체족이 잇달아 자영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의상을 바로 반품해 돈을 아꼈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다.
이들은 "하루만 입는 의상이라 다시 입기도 어렵고,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기도 애매해서 중고 매장에 판매하거나 반품한다"며 자신만의 반품 노하우를 공유했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의상을 바로 반품해 돈을 아꼈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다.
이들은 "하루만 입는 의상이라 다시 입기도 어렵고, 1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기도 애매해서 중고 매장에 판매하거나 반품한다"며 자신만의 반품 노하우를 공유했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착용 후 반품'을 하는 소비자들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화장품이나 음식 자국이 묻은 옷을 그대로 반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한 코스튬 업자는 "김칫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암내도 폴폴 나는 옷이 돌아왔다"라거나 "입은 흔적이 뚜렷한데도 반품 사유를 '판매자 귀책'으로 처리해 왕복 배송비까지 부담했다"는 이들도 있다.
한 판매자는 "택배를 통해 한 달 넘게 지난 뒤에야 반품 물건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입은 흔적이 명확해도 대응하기 어려워 손해로 처리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