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효 후 열흘간 매매량 95.7% 급감
서울·경기 매물 수천건 실종…'잠김 현상'
보유세만 올리면 매물 잠김 강화 우려돼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동시성 있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집값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거래 절벽'이 도래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된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74건이 신고됐다. 규제 전 열흘(10~19일)간 신고된 매매 건수가 403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95.7% 급감한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3중 규제' 범위에 들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매매 거래 시 지자체 허가를 거쳐야 하는 데다가,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매수자는 규제가 발효되기 전 이른바 '5일장'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거래를 한 뒤 관망세에 들어갔고, 매도인 역시 바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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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신뢰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공시가격 부동산 유형별로 반영률이 다른 탓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산출 근거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와 함께 양도소득세,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패키지로 추진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 2차 베이비부머가 퇴직했거나 퇴직을 시작한 상황에서 보유세를 갑자기 늘리면 반발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양도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동시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진형 기자(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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