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기를 노출한 학생을 제지하려던 교사가 거꾸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학생을 훈육하려던 교사는 '가해자'가 됐고,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은 '피해자'가 되어버린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사건(아동의 복리를 위해 환경 조정이나 행동 교정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분류됐다.
그날, 수업 주제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다. 학생은 다비드상을 보며 "고추가 왜 저렇게 작냐. 내 성기가 더 크겠다"고 외쳤다. 교사는 당시 시대상 미의 기준을 설명하며 수업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학생은 "이거 봐라, 내 고추가 더 크다"며 실제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교사는 학생의 돌발 행동을 일단 진정시키고자 "자위행위는 집에 가서 하라"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이어진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설명 시간. 학생은 "이름이 펠라X오도 아니고 뭐 저렇냐"며 또다시 성적인 조롱을 이어갔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딸딸이 치지 마라!"고 고성을 질렀다.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이 절박한 외침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화근'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하지만 교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교사의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학생의 극심한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교사의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법의 잣대는 냉정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팽팽하다. 이들은 교사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기계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수업 중 자위행위 학생에 '딸딸이' 발언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법정 선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9HNK9F53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