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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킥보드 사망사고' 낸 중학생 부모 인터뷰…"백번 잘못했지만, 업체 책임은?"

무명의 더쿠 | 11-03 | 조회 수 64271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지만 사고 보험 책임에서도 비켜나 있습니다. 자신들은 면허를 입력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건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저희 취재진이 킥보드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를 만났는데, 아들이 백번 잘못했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6월 13살 남자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았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의 잘못"이라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B씨 :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업체들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미성년자가 탈 수 있게 한 건지…]


아이들은 면허인증 없이 공유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업체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 : 미성년자가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났을 경우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보험 적용도 안 된다면 탑승이 안 되게끔 막아놔야죠. {법적으로 면허 등록 정보를 강제할 수는 없어 가지고}]

아이는 결국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아버지는 형사합의금 2천만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피해자 보험사가 8400만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공유킥보드업체의 공동책임을 주장했습니다.

[B씨 :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예요. 근데 이거를 타게끔 방치했다는 거죠.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하지만 법원은 전액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동책임은 킥보드업체에 소송을 걸어 별도의 재판에서 판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킥보드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B씨 : 반드시 그 업체의 책임을 묻고 싶고요. 이거를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물어보려고… 미성년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30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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