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점주 A씨는 시내버스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담배를 판매했다. 선글라스 때문에 얼굴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근무 중인 어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시간 뒤 해당 남성이 같은 복장을 하고 다시 찾아와 담배를 사려 하자 A씨는 수상함을 느꼈다. 이번엔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해당 남성은 “집에 두고 왔다”며 머뭇거렸다. A씨는 결국 추궁하고서야 미성년자인 B군인 것을 확인했다. B군은 “버스 기사처럼 보이면 통한다”는 생각으로 같은 옷을 입고 다시 편의점을 찾았던 것이다.
점주 A씨는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해 B군의 셔츠를 보관했다. 그러나 B군은 “2시간 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B군이 고의로 속인 점과 A씨의 경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처분은 별개였다. 담배사업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주, 2차는 한 달, 3차는 허가 취소에 이른다. A씨의 편의점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
광산구 관계자는 “점주의 불가피한 상황을 참작해 처분 경감 가능성을 검토 중”며 “청소년이 교묘히 속여도 판매자가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주 A씨는 “청소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다”며 “제도가 최소한 현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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