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583?sid=001
JTBC MBN 채널A “윗선 여지” MBC “‘李 유착 몰랐을 것’ 언급도”
“대장동 일당 이재명 재선 도와…대장동, 유착관계 따른 부패범죄”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4년 여의 재판 끝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핵심 피의자 5인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면서도 양형판단에서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이 대통령 개입 여지를 남겼다. SBS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기획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고, JTBC MBN YTN 등도 재판부가 윗선 개입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1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추징 8억1000만 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뇌물수수 등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2014년 6월28일 정진상, 김용과의 만남에서 수용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절차를 두고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파트장이 김만배씨 등의 사업자 선정 목표를 이들의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과정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과이익 배분 의견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묵살한 점도 배임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파트장이 공사가 기대할 수 있는 개발이익 1822억 원의 2배를 넘는 개발이익의 50%와 확정이익 1822억 원 사이의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이들 5인의 범죄를 두고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라며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김만배씨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되는 재산상손해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 배당결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남시장의 관여여부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이 대장동 사업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지시받은 사항만 수행한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승인받아 그대로 진행"했다고 밝혀 '승인'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썼다.
이를 두고 주시은 SBS 앵커는 지난달 31일 '8뉴스' <'모범적 공익사업' 주장에…"성남시 막대한 손해"> 앵커멘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이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법원이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SBS는 리포트에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성남시 수뇌부였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봤다.
이수진 JTBC 앵커도 '뉴스룸' <"유동규 중간 역할"…'윗선' 여지 남겨> 앵커멘트에서 "법원은 오늘 선고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면서도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윗선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라고 분석했다.

유주은 채널A 기자는 '뉴스A' 스튜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변호인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건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수뇌부와 민간업자 사이에 중간단계 역할'을 했다고 봤다"라며 "말그대로 '윗선'이 따로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KBS도 '뉴스9' <이 대통령 연관성은?…'성남시 수뇌부' 언급>에서 "이들의 배임 행위가 당시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 권한을 갖긴 했지만 '주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할 때 의견 조율을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이었다고 선을 그었다"라고 분석했다.
MBN도 '뉴스7' <'대장동 비리' 김만배 유동규 징역 8년>에서 "해당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재판부는 선고에서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아래 움직인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며 당시 윗선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석했다. YTN도 31일 '뉴스나이트'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1심 징역 8년…법정구속>에서 "개발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고 봤다.
이광희 TV조선 기자는 31일자 '뉴스9' 스튜디오 출연해 "검찰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갈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MBC는 '뉴스데스크' <김만배 유동규 징역 8년…1심서 모두 법정구속>에서 "재판부는 사업 방식 결정을 할 때 당시 성남시장, 즉 이재명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봤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판시했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