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모든 공무원 ‘헌법교육 연 1회’ 의무화...신규임용·승진 땐 10시간 이상 배운다
52,201 486
2025.11.02 09:04
52,201 486
https://img.theqoo.net/daCnYd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 임용·승진 시 최소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 시간을 대폭 늘린다. 교육 방식은 실무 중심형으로 개편하고 심화과정과 부처별 특화과정도 신설한다. 범정부 e-러닝 플랫폼 운영을 통해 상시 학습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헌법교육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정신·국민주권·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교육 대상을 기존 일부 공무원에서 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문건에는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헌법가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침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중앙부처는 오는 12월까지 자체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전 직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1회 이상 완료해야 한다.


신규 공무원과 관리자(5급) 직위 승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 과정의 헌법교육 시간도 2배 이상 늘어난다. 7급 신규 임용자는 3시간, 9급 신규 임용자는 5시간, 5급 승진자는 2시간만 이수하면 됐던 헌법교육 시간이 앞으로는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규 임용자는 이론 강의와 함께 사례 기반의 참여형 교육을 병행하고, 재직자에게는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국가인재원 신규자·승진자 교육분야에 헌법가치를 의무교육 항목으로 명시하고, 교육 비중도 기존 공직가치·국정비전(35%)에서 개편 후 헌법가치·공직가치·국정비전(40%)로 확대한다.


심화과정도 신설된다. 국가인재원은 이달까지 두 차례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분기별 정례화되는 3일·23시간 과정의 헌법 심화 전문교육 '헌법가치 과정'을 개설한다. 대상은 4급 이하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며 △헌법가치 이해 △헌법 속 민주주의 △헌법으로 본 공직가치 △헌법가치 역량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주적 갈등해결 방안 실습'과 '헌법가치 및 민주주의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한 참여형 교육 체계를 제시해 기존 강의 위주 교육에서 탈피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별 직무 특성에 맞춘 특화과정도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직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안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헌법가치 체계화 연구용역 결과 및 강사풀 등을 지원한다. 헌법재판연구원·법제처 등과 협업해 e-러닝 콘텐츠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무원의 헌법가치 인식 부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책임성과 헌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받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지난달 15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이 "공직자 헌법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위 의원은 "12·3 불법계엄 사태는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결과이자, 헌법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교육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위헌적 지시를 식별·거부할 역량을 갖춰야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28072?sid=102

댓글 486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트러블 시그널 즉각 차단! ‘한율 쑥판텐 버블세럼’ 체험 이벤트 313 09.23 40,705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212,34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242,3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592,5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861,18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35,7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51,2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61,9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81,1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53,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22,2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67647 이슈 내가 본 최고의 남미새 원탑 14:35 152
3167646 이슈 일본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중인 Ado(아도) 인기가요 출연 22 14:31 1,277
3167645 이슈 이런 동작을 한번에 성공한 거 너무 신기해(인피니트) 4 14:29 303
3167644 이슈 북극곰과 불곰의 피가 섞인 곰이 등장했대 6 14:28 947
3167643 이슈 [KBO] 투수가 명절에 친척을 만나면 듣는 말은? 14:25 631
3167642 유머 남편이 줘도 되는 유일한 스트레스 11 14:24 2,260
3167641 이슈 이 정도면 거의 셰프(?)🔥 셰프들 벽 느끼게 만드는⚡️냉부 수문장⚡️김풍과의 첫 대결 몰아보기 👀 2 14:23 413
3167640 이슈 14년전 오늘 발매된 비운의 팝송 2 14:22 269
3167639 이슈 항시 배고픈 것들 보거라 14:21 526
3167638 이슈 [2026 아시안게임] 3x3 농구 남자 결승 진출! 7 14:19 731
3167637 유머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6 14:16 974
3167636 기사/뉴스 ‘50배’…연휴 첫날 ‘부캉이’ 보러 온 인파 10만 명 달해 13 14:16 1,113
3167635 유머 이중에서 먹어보고 싶은 송편은? 9 14:16 709
3167634 기사/뉴스 네타냐후 유엔 연설에 중동·아랍국들 ‘집단 퇴장’···이스라엘 외교적 고립 보여줘 6 14:14 559
3167633 기사/뉴스 한우도 기름도 할인…9년만의 추석 물가 하락, 비용 부담 줄었다 17 14:13 701
3167632 이슈 이렇게 휘어져도 되는거임? 축구공이? 6 14:12 821
3167631 이슈 때는 1997년 하필! 부산 아저씨들한테 잡힌 수달에게 생긴 일 3 14:11 423
3167630 기사/뉴스 성폭행 당하고 음주운전으로 도망친 여성 ‘무죄’ 11 14:11 1,238
3167629 유머 고양이 좀 안아보고싶다 제발 안아보자 6 14:10 1,853
3167628 유머 이름 부르면 쳐다보는 맘마먹음이 2 14:09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