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1)이 발의했고 19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한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초·중학생은 현행대로 오전 5시~오후 10시로 유지한다.
정 의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비해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별로 다르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 강원·경남·경북 등은 자정까지다.
해당 조례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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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서울·사교육걱정없는세상·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 주장대로 교육 형평성을 맞추려면 다른 시도보다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낮추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나 온당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즉시 자발적으로 폐기하지 않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을 다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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