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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문수, “당선 무죄, 낙선 유죄...이게 법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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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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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6762?sid=001

 

대선 예비후보 시절 명함 배부에 선관위 지적 후 민주당 고발
서울경찰청,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
金, 이 대통령 겨냥해 “너무 편파적 정치보복” 주장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편파적 정치보복”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법치입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당선된 이재명은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 5건을 모두 무기 연기했지만, 낙선한 나는 지난 5월 20일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은 사안데 대해 뒤늦은 민주당의 고발로 또 경찰 수사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수사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준수 촉구 관련 공문’도 페이스북에 첨부했다. 그러면서 “너무 편파적인 정치보복 아닙니까”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15년 전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 유사한 사례로 기소됐지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수정구 8호선 산성역 지하 통로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시장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했고 다음 해인 2011년 4월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당선 무효 기준으로 이 대통령은 당시 성남시장직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자신의 예비후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건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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