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6752?sid=001
초등학생 어린 아들에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가 법정에서도 아들 탓을 해 공분을 산 가운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3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칼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는가 하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부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며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부과된 조건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받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초등학생인 아들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평소 자신의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성을 지르는가 하면, 아이들이 식사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며 거친 말을 쏟는 학대를 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 8월 28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A 씨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해 재판장이 변론을 재개하고 양형 조사를 비롯해 A씨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반성문 등 기록을 재차 검토한 뒤 두 달만인 이날 선고됐다. 당시 A 씨는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당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면서 아들을 탓하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