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속 기관 간부 27명 중 12명, 강남3구 아파트 보유
문제는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12명 중 7명은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정작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엔 기재부 세제실장·예산실장·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보유자 중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까지 합치면 10명에 이른다. 정부는 10·15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부 정책 책임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15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가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집은 불법 편법 자산 증식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4540?sid=100
마지막 발언한 국세청장은 2004년에 송파구 아파트 2억도 안되게 사서 2025년 현재 17억이 됐는데 단 한번도 거주한적이 없다고(임대료받고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