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경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점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LBM은 청년의 과로를 조장하는 구조적 원인이 드러난다.
LBM 및 계열사에서 1달, 3달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제보가 복수로 접수되는 등 쪼개기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들이 스스로 퇴근 시간까지 다 갈아 넣어 일해야 한다"며 "결국 청년들의 열정을 착취해 과로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사소한 실수도 찾아내 'CCTV의 방'으로 불러 시말서를 쓰게 한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한 제보자는 "거의 매일 한 명은 시말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을 감시, 통제, 억압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문제가 LBM 인천점만의 일탈이 아니라 LBM이 운영하는 '카페 하이웨스트', '카페 레이어드' 등 전 계열사의 경영 시스템에 깊이 박혀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페 하이웨스트 전 직원 제보에 따르면 매장 안에 별도의 CCTV방이 있어 손님 컴플레인 발생 시 사소한 건이라도 CCTV로 '범인'을 찾아내 시말서를 쓰게 했다. 또 위생 점검 기한 단축으로 퇴근 후 자정까지 남아 점검을 마무리하는 등 강도 높은 노동이 만연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국정감사전에 SNS에서 이미 나왔던 말임....
"허리라인 보이게" "툭하면 시말서"…'런베뮤' 전 직원, 갑질 폭로
https://news.nate.com/view/20251030n11630
"런베뮤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자신의 SNS에 "논란이 언제 터지나 했다"며 "3개월 단위로 계약서 나눠서 작성하다가 책잡힐 일 생기면 계약종료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근무 11개월 차에 '아파서 본인 업무를 못 했다'고 계약종료 당한 사람도 있었다"며 "직급자였는데 강등시키겠다고 하다 '기회 줬는데 네가 찼으니까 계약종료'라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단한 실수도 시말서 써야 한다. 출근 첫날 교육 1시간 받고 베이글을 결제해야 했는데 포스기에 베이글 이름이 전부 영어로 도배돼 있어 실수하자 시말서 작성했다. 고객이 쇼핑백 요청했는데 포스기에 안 찍어서 시말서 쓴 적도 있다. 시말서 5장 이상이면 본사 안국 가서 교육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직원이 실수하면 CCTV로 확인 후 어떤 직원인지 알아내서 시말서를 쓰게 했다. 숨진 직원도 아마 CCTV로 찍혔을 것이다. 화질이 좋아 얼굴이 모두 식별될 정도였다"라고 전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자 료(본명 이효정)에 대한 폭로도 나왔다. A씨는 "료 이사의 브랜드 교육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데 별 X소리 다 들었다. '커피 내리는 바에서 컵을 꼭 손 안 닿는 선반에 두는데 근무자들 허리라인이 보이도록 설계한 것'이라더라"라며 "료 이사는 근무자가 자기 못 알아보고 막았다고 매장 앞에서 소리 지른 일화도 있다. 본부장은 이름 대신 '저기 반바지' '저기 노랑머리' '야' '너'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고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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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놓고, 정작 지금 사망 사건에서는 (법으로 관리, 보유해야할 ) 근무기록 없다고 `주장` 중인게 LBM임.
근무 기록 없다더니... '연장근무수당' 지급한 런던베이글뮤지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8191
런던베이글뮤지엄 측 "실제 연장 근무 여부는 (출퇴근 기록 아닌) 직원 수행 결과 보고 확인"
기사중 "직원 과로사 의혹'을 받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고인의 근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초과 근로를 인지하고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고 정아무개(26)씨의 사촌이기도 한 정상원 노무사는 <오마이뉴스>에 "고인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 적이 있다. 이를 지급하려면 특정 직원이 계약된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때 회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책정하는 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도 회사 측은 계속 '근로 기록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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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따로 요약 해봄.
| 구분 | 회사(LBM) 측 주장 | 유족/노무사 측 반론 및 지적 |
| 근로시간 | - 평균 주당 44.1시간 근로 (동료 관찰로 추산). | - 지급된 연장근무수당 기록을 역산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연장수당 지급 자체가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을 인지/기록했음을 시사. |
| 연장근무 수당 | - '고정 OT' 계약 외에 13개월간 총 7회(9시간) 의 연장근로만 신청 및 수당 지급. | - 직원이 회사 분위기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음. - 1~3월 급여명세서 기준 연장수당 계산 시, 실제 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 1.5배 원칙에 미달할 수 있음 (임금체불 의혹). |
| 근무 기록 |
- 지문 인식기 고장으로 7월 설치 후 8월 초까지 정상 가동되지 않음. - 공식 기록이 없어 직원 관찰로 평균 근로시간을 추산함. |
- 근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해태한 것임. - '기록 없음' 자체가 법적 문제이며, 유족에게 기록 전달을 거부하는 행태도 부적절함. |
| 근로계약서 | - 계약 내 오류 수정 과정에서 (고인 서명 없는) 계약서가 존재했을 뿐, 지급 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는 없었음. |
- 최초 계약서에 고인 서명이 없었음 . - 재전달된 계약서에는 연장/휴일 근로시간이 임의로 축소됨 (65/38시간 → 60/33시간). - 4월부터 출근수당이 빠지는 등 '쪼개기 계약' 및 임금 삭감 의혹. |
| 회사 대응 | -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려 소통했음. | - 회사 임원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근무 기록이 없다'` 는 주장만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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