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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30일) 피고인 최모 씨에 대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최씨 측은 항소했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최씨가 숨진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은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권도장 사범 이모 씨를 향해 손짓을 한 것은 '아이를 꺼내라'라는 의미였는데, 이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장면을 토대로 “사범은 '아동을 꺼냅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피고인의 손짓을 보고 바로 문을 닫고 나가고 있다”라며 “사범이 이해한 것은 '나가라'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꺼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면 그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은 매우 불완전한 형태였음이 분명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꺼내라는 손짓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씨가 장기간 아동을 학대하며 쾌락과 재미를 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비롯한 아동들에게 장기간 가한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보면 아동을 학대하면서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피해 아동을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대우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씨의 가학적인 성향과 생명 경시적인 태도는 최씨의 아동 학대 사례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요소라는 취지입니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후 CCTV를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고의를 감추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동종업계 종사자, 우리나라의 교육과 보호 환경이 아동에 대해서 얼마나 학대에 취약한 상황인지 사회 자체에 커다란 충격을 끼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아이의 어머니 최민영씨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최민영씨는 “(형량이) 바뀌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반복해 말하며 법원을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