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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 작년에만 산재 29건···SPC삼립보다도 두 배 많았다

무명의 더쿠 | 10-30 | 조회 수 33445

1. 런던베이글, 작년에만 산재 29건···SPC삼립보다도 두 배 많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5520?sid=102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63건 신청, 전체 승인
작년 SPC삼립 14건 신청·11건 승인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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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 중요 내용 요약 

 

총 산재 발생 건수: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사업장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신청되었고 모두 승인됨 (산재 승인율 100%).

 

연도별 급증 추세: 산재 건수는 2022년 1건 -> 2023년 12건 -> 2024년 29건 ->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

 

대기업 대비 심각성: 인력 규모가 훨씬 작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24년 산재 승인 건수(29건)는 같은 해 SPC삼립의 승인 건수(11건)보다 약 2.6배 많음.

 

산재 유형: 대부분인 60건이 사고 재해였으며, 이는 작업장 환경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를 시사.

 

최근 사건 배경: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숨진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해당 산재 통계가 공개됨. (유족 측은 사망 직전 주 80시간 이상 근로 주장)

 

....

 

2. 근무 기록 없다더니... '연장근무수당' 지급한 런던베이글뮤지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8191

런던베이글뮤지엄 측 "실제 연장 근무 여부는 (출퇴근 기록 아닌) 직원 수행 결과 보고 확인"

 

기사중 "직원 과로사 의혹'을 받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고인의 근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초과 근로를 인지하고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고 정아무개(26)씨의 사촌이기도 한 정상원 노무사는 <오마이뉴스>에 "고인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 적이 있다. 이를 지급하려면 특정 직원이 계약된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때 회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책정하는 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도 회사 측은 계속 '근로 기록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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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를 따로 요약 해봄. 

 

 

구분 회사(LBM) 측 주장 유족/노무사 측 반론 및 지적
근로시간 - 평균 주당 44.1시간 근로 (동료 관찰로 추산). - 지급된 연장근무수당 기록을 역산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연장수당 지급 자체가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을 인지/기록했음을 시사.
연장근무 수당 - '고정 OT' 계약 외에 13개월간 총 7회(9시간) 의 연장근로만 신청 및 수당 지급. - 직원이 회사 분위기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음. - 1~3월 급여명세서 기준 연장수당 계산 시, 실제 지급된 금액이 통상임금 1.5배 원칙에 미달할 수 있음 (임금체불 의혹).
근무 기록

- 지문 인식기 고장으로 7월 설치 후 8월 초까지 정상 가동되지 않음.

- 공식 기록이 없어 직원 관찰로 평균 근로시간을 추산함.

- 근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해태한 것임.

- '기록 없음' 자체가 법적 문제이며, 유족에게 기록 전달을 거부하는 행태도 부적절함.

근로계약서 - 계약 내 오류 수정 과정에서 (고인 서명 없는) 계약서가 존재했을 뿐, 지급 금액을 줄이려는 의도는 없었음.

- 최초 계약서에 고인 서명이 없었음 

. - 재전달된 계약서에는 연장/휴일 근로시간이 임의로 축소됨 (65/38시간 → 60/33시간). - 4월부터 출근수당이 빠지는 등 '쪼개기 계약' 및 임금 삭감 의혹.

회사 대응 -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려 소통했음. - 회사 임원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근무 기록이 없다'` 는 주장만 반복

.... 

 

 

'런베뮤' 질의하다 울컥한 국회의원... "자식 죽을까 부모가 제보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3182?sid=100

 

국감 질의중  "(관련자들) 제보를 받았는데, 매일 1명은 시말서를 썼고 월 1번은 근로계약서를 갱신했다고 한다",

 

"의원실로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죽을까 봐 제보를 하셨다, 자녀가 화장실도 못가고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저녁도 안 먹이고 밤늦게까지 일하게 하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시말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더 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을 것 같다", "이 사안을 한 청년의 죽음으로 보지 마시고 계열사 전체를 점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우선 장관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죽음을)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일부터 인천점 본사에 대한 즉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될 때는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겠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서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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