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9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아일릿의 매니저가 하니에게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니가 민희진에게 '아일릿 매니저가 그냥 모른척 하고 지나가라'라고 하신 걸 들었다. 하니는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나고, 그런 말이었다'라고 했고, 민희진은 '무시해 이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시해'는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일릿 멤버 3명 중 1명은 제 눈을 피했고, 마지막 멤버만 인사를 했다'고 한 것을 보면 아일릿 멤버들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민희진이 '무시한 멤버 누구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무시'라는 내용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너 혼자 먼저 인사한거고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고, 두 명은 네 인사를 안받고 한명은 눈인사 이게 맞지?' 라고 보내면서 마치 하니가 공격적인 상황을 당했다고 재구성하기도 했다"라며 "CCTV에 따르면 아일릿 멤버 3명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점을 보면 하니가 비인격적 대우를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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