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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복무중 ‘알바’ 뛴 의사들…‘자격정지’ 통보 안돼 그대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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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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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있으면 여러 방식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병역판정 검사 전담의'입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간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하면 군 복무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병무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업무나 겸직은 금지돼 있습니다.

2017년 병역판정의 5명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시간제 당직 의사로 근무하다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복무 중에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알바'를 하며 돈을 번 겁니다.

병역판정의들이 병원장을 대신해 환자를 보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처방전도 발급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5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 병역판정의 5명 모두 '자격 정지'...'통보 누락'으로 2명은 그대로 전역

2020년, 의료법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5명 전원에 자격정지 1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의들의 '의사 신분'은 1달 동안 정지됐습니다.

의사 자격 소지를 전제로 한 대체복무도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병역판정의 5명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 결과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병역판정의 5명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 결과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의사 5명 중 3명의 처분 사실만 병무청에 통보됐습니다. 해당 3명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의 신분이 박탈됐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통보가 누락된 나머지 2명의 병역판정의는 신분 박탈 없이 그대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병역판정의는 장교 대우를 받고, 급여와 근무 환경이 일반 사병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복지부의 통보 누락이 '특혜'로 이어진 셈입니다.

통보가 누락된 2명은 의사 면허가 정지된 1달 동안 무면허 진료를 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의 5명 중 3명에 대해서만 ‘신분 박탈’ 처분을 내렸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병무청은 병역판정의 5명 중 3명에 대해서만 ‘신분 박탈’ 처분을 내렸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보건복지부는 '오래전 일이고, 담당자가 바뀌어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부의 어이없는 실수로 '불공정' 발생…"재발 방지책 내놔야"

5명의 병역판정의들이 소속됐던 병무청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병무청은 이들 5명이 인천 소재 병원에서 시간제 당직 의사로 근무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 '위반 일수 5배수에 해당하는 복무 연장'과 '검진 활동 장려금 지금 중지'라는 행정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자격 정지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판정의 2명에 대해선 신분 박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복지부에 통보 누락이 아닌지 전화 한 통만 해봤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와 병무청의 상호 통보 누락으로 인해, 법 위반자가 아무 일 없던 듯 군 복무를 마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복지부와 병무청은 즉시 관리 공백을 점검하고, 제도적 통보 절차를 명문화하여,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병역판정의 5명은 모두 전역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들 5명 모두 '한때의 기억'이라고 여기며 의사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정해야 할 '병무 행정' 분야에서 국가 기관의 어이없는 실수로 '불공정'이 발생했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복지부와 병무청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왜 벌어졌는지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https://naver.me/GwSV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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