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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SM "첸백시에 요구한 것 '10%' 단 하나인데 미이행…이의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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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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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04082?sid=001

 

"SM 조건 모두 수용" 첸백시 주장 전면 반박
"2차 조정기일 이후 먼저 이의신청"
"다수 분쟁 통해 양측 신뢰 크게 무너져"

그룹 엑소 첸백시/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그룹 엑소 첸백시/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그룹 엑소(EXO) 완전체 활동이 간절해 SM엔터테인먼트(SM)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는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의 주장을 SM이 전면 반박했다.

SM은 첸백시 멤버들의 본명인 변백현, 김종대, 김민석을 언급하며 "당사는 3인 측에 분쟁 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SM은 이번 사태를 △분쟁 종결 건 △엑소 팀 활동 참여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분쟁 종결과 관련해 "당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이에 당사가 3인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다만,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SM이 말하는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는 첸백시가 전속계약은 유지하되 개인 활동을 새로운 소속사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건이다. 당시 합의에서 첸백시 측은 IP 사용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때 새로 등장한 주장이 'SM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카카오를 통한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해주기로 해놓고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첸백시 측은 이성수 CAO(최고 A&R 책임자)와 탁영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이의신청했지만, 검찰도 "SM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첸백시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엔터의 음원 유통 수수료 부과를 '부당지원'으로 신고한 것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SM이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 지급' 이행이었다. 3인의 소속사 INB100은 "2차 조정 기일 이후, 연말 엑소 완전체 컴백을 위해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SM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이 "완전체 활동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SM은 "3인 측은 10월 2일 2차 조정기일 이후 당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 이러한 사정을 왜곡한 3인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보가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SM은 팀 활동 참여와 관련해 "무리한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3인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였다"고 강조했다.

INB100은 "완전체 활동을 위해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에 대한 공지를 접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SM은 "12월부터 시작될 엑소 활동에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미 엑소 활동은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찬열·디오·카이·세훈·레이 6인조로 진행된다고 공지된 상황이다. 엑소는 연말 팬미팅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고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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