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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尹측 "재판 중계는 위헌"…세 번째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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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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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71458?sid=001

 

28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공정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재판 중계, 과도한 여론 압박…법관 독립·증언 왜곡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등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2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법원이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 특검법 제11조 4·7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에 저해될 우려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법률대리인단은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당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법관·변호인·증인 등에 대해 집요한 신상 털기·위협·비난을 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단순한 말실수 등 작은 부분까지도 반복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중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진행이 낱낱이 공개돼 법관이 정치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대중으로부터 비난·조롱을 받는다면 법관 역시 대중 반응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증인 신문 역시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죄로 규정하는 집권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을 규정한 특검법 제25조도 심판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있는 사람이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제지했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해 자기 범죄로 처벌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달 8일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개입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별도로 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재판·수사 방해 또는 지연 행위' 등 문언이 모호해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대상을 확장할 여지가 있고, 특검 임명 절차가 정치권에 좌우돼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명칭에 내란·외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등의 표현을 쓰고 언론 브리핑을 허용해 재판부와 여론에 유죄의 선입견을 부여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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