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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與 '법 왜곡죄' 추진에 대법원 "권력이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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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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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4517?sid=001

 

대법원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 저해"
국힘 "위헌·반민주적 발상, 사법부 흔들기"

대법원 전경. 강예진 기자

대법원 전경. 강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당한 기소·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법원이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 왜곡죄 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앞서 민주당 이건태·민형배·김용민·박찬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법 왜곡죄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판·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처벌토록 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를 도입할 경우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왜곡죄는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고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넓은 범위의 행위들을 '법 왜곡'으로 묶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처벌할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 인권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또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법 왜곡'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 왜곡죄 도입 추진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입법이 본격화될 경우 당력을 집중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정부·여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이자,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정치가 법 위에 서고 피고인이 사법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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