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제도 개편안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을 배제한 채 사법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헌법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안에 대해선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평균 매년 5명(임기 6년)의 대법관을 교체하게 되면서 대법관 구성이 수시로 변경되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심리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외적 사법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지닌 선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과정은 향후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개정안 시행 시 사실심 재판역량이 약화되고, 전원합의체 심리가 실질적 제한이 된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사회 각계 및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그에 부합하도록 대법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6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