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B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다. B씨 집 현관문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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