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3221?sid=101
‘임직원 활동 일체’ 등 영업비밀서약서 작성 논란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 위약벌 지급 조항도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임직원 활동과 부수내용’ ‘인사 및 노무에 관한 내용’ ‘기타 회사 측이 영업비밀로 인정한 일체의 사항’도 영업비밀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서약서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이직한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동자가 회사를 옮기더라도 옮긴 회사에 대한 정보를 1년 동안 엘비엠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