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냈다. 죄질에 좋지 않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면회를 가던 중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승자 B씨에 대해선 "B씨는 자기 차 스마트키를 만취한 한 명에게 주면서 운전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했다"며 "스마트키를 받은 한 명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끔찍하고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B씨는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복무하다가 가석방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중대성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10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 QM6 차량을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와 본인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가던 길에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씨를 포함해 20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소주 16명을 나눠 마신 뒤 다른 곳으로 또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돼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역주행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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