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품의 약 22%가 표기된 정량에 비해 적게 들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80%가량은 법적 허용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기업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길이·부피·질량 등이 표시됐으며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으면 용량을 증감할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흔히 찾는 곡류·채소·우유·과자류 등 27종을 대상으로 한다.
정량표시상품 사업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에 따라 제품 외관에 정량을 표기해야 하며 실제 용량이 정량의 허용오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표원이 지난 10년간 총 6985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허용오차를 넘어선 부적합 계량 비율은 1.1%에 그쳐 대부분 현행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용량을 표기된 정량보다 적게 담고 있었다는 점이다.
상품별 3개 샘플의 평균을 표시량과 비교한 결과 21.7%는 실제 내용량이 평균적으로 정량에 비해 적은 '과소 평균실량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9.8%는 법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어 사업자들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구체적으로 ▲LPG(47.62%) ▲유제품(42.29%) ▲도료(35.14%) ▲꿀(34.34%) ▲윤활유(29.6%) ▲음료 및 주류(28.37%) 등이 두드러졌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국표원은 그간 개별 내용량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평균 표시량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정량표시상품 대상을 길이·부피·질량·면적·개수 등을 표시하는 전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도 새로 포함된다.
관련 샘플 조사는 상품당 3개가 아닌 국제 권고 수준 7개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표시 사항을 위반했거나 내용량과 표시량이 맞지 않는 상품 내용은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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