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특정 大 쏠림 심화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특정 대학 출신들의 채용 창구처럼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공공기관들이 지금까지 뽑은 ‘지역 인재’ 10명 중 7명은 지역 내 특정 대학 출신이었고, 다른 기업들도 이 같은 편중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출생지나 출신 고교와 관계없이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규정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역차별 논란을 없애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집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LH 71%·국민연금 70%가 대학 동문
28일 본지가 국회를 통해 전국 권역별 채용 규모 최다 공공기관 8곳의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직원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이 4곳이었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LH는 지역 인재 269명 중 190명(70.6%)이 경상대 출신이고, 국민연금(전북 전주)은 전체 348명 중 243명(69.8%)이 전북대 출신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대 59.6%), 신용보증기금(경북대 53.1%)도 절반 이상이 한 대학 출신이었다. 나머지 4곳도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45~50%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신 대학의 범위를 상위 두 곳으로 넓히면 한국전력공사(62.4%)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 선발 인원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70%를 넘었다.
지역 인재 되려 서울 대학생이 편입하기도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균형 발전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35%)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나 정치권이 별 이견이 없다.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채용 대상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소재 대학’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한 인재를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것이다. 경북권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을 다니다가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지역 내 대학으로 편입해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정 대학 출신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며 불필요한 파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지역 인재 할당제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자체는 좋지만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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