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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대법관 절반이 '변호사 가족'…올해만 30여건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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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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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80009

 

[법조인 가족, 어쩔 수가 없다?③]
로펌서 변호사로 일하는 배우자·자녀 둔 대법관은 6명
가족 로펌 사건은 주심 못 맡아…올해만 36건 재배당
주심 아니면 심리 가능…"의심의 여지 남기지 말아야"

특정 로펌에 근무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둔 대법관이 전체 정원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법원 자체 규정에 따라 가족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의 주심을 맡을  수 없다.

이 같은 사유로 올해에만 30여건의 사건이 다른 대법관에게 다시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주심이 아니라면 재배당 없이 계속해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의 사건이라면 스스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변호사 가족' 둔 대법관, 조희대·서경환 외에 4명 더 있다


29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3명의 대법관(재판업무 맡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 제외) 중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척'이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이들은 모두 6명이다.

구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딸과 사위, 법무법인 지평) △서경환 대법관(자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흥구 대법관(배우자, 법무법인 지평) △오경미 대법관(배우자, 법무법인 인유) △박영재 대법관(자녀, 법무법인 이제) △이숙연 대법관(배우자, 법무법인 에토스) 등이다.

모두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하는 이들이며,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5명의 대법관은 소부의 주심 혹은 일원으로서 상고 및 재항고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가 소속된 로펌이 수임한 사건에 주심 대법관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대신 다른 대법관이 주심을 맡도록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

 

가족 소속 로펌이 수임해 주심 못 맡아 재배당…올해만 36건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 1항 3호 및 7호에 따라 재배당된 민사사건은 34건, 형사사건은 2건이다.

내규 제7조 1항 3호는 대법관 본인이 과거 소속된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의 주심 배당을 제한하고 있다. 제7조 1항 7호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소속 로펌이 맡은 사건의 주심 배당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현재 대법관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진 이들은 없다. 즉, 올해 재배당된 36건은 모두 가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심을 맡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달 기준 작성된 통계임에도 이전보다 3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내규 제7조 1항 3호 및 7호에 근거해 재배당이 이뤄진 민·형사 사건은 2023년 12건, 지난해 13건이었다.

주심 대법관뿐 아니라 심리 자체를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재배당되는 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이 자신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의 소속 로펌이 맡은 사건의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에 그칠 뿐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대법관들이 공직자윤리위 권고를 준수해 사건을 스스로 회피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별도 통계 자료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법 신뢰' 회복 위해 넘어야 할 산…"불편부당 증명해야"

결국 대법관들 의지에 달린 것인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대법관들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회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여러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며 "겉으로 보기에도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심만 아니면 회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데, 국회가 만든 법이 아닌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보다 엄격한 기피나 제척 요건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사법부는 불편부당하다는 외관을 보여야 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한다면 이해충돌 논란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교수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확률적으로 이해충돌 사건이 많아질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과 별개로 윤리 규정이나 징계·감찰 규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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