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이 옆집 사람이 자신의 집 현관문에 대변을 묻히거나 가래침을 뱉는다고 착각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여·5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옆집에 사는 B(68) 씨에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또다른 주민 C씨가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와 흉기를 빼앗자 A 씨는 B 씨의 머리를 계단에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을 제지당한 A 씨는 B 씨 집에 들어가 집기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의 현관문 앞에 가래침을 뱉거나 대변을 묻히고 담배를 피우거나 자신을 훔쳐본다고 착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극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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