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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호민 “자녀 학대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다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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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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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5860?sid=001

 

1심 벌금형 선고유예, 2심은 무죄
제 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 쟁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뉴시스



대법원이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주 씨가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주 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교사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은 주호민의 아내가 자녀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이에 1심은 A 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몰래 한 녹음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 씨는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씨가 예로 든 인물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주 씨는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또다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정서적 학대 정황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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