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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난산에도 제왕절개 거절한 병원… 장애 얻은 아이에 "6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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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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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4166

 

태어난 아이, 이듬해 뇌병변장애 진단
"무리한 자연분만 강행" 손배소 제기
法 "태아 경과 살피지 않아 장애 입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난산 끝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에게 산부인과가 6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거듭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의료사고 송사에서 이례적으로 큰 배상 액수라는 평가다.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시점부터의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27일 기준 배상액은 10억1,385만 원 상당이다.

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11시간에 걸친 난산이었다. B씨와 남편은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자연분만을 결정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이듬해 3월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고 신체 및 언어 장애,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B씨 부부는 2020년 11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난산을 겪으면서 태아가 골반에 끼어 있는 상태가 지속됐고 태아 심박동수도 정상 범위를 넘어 떨어졌는데, 병원이 무리한 자연분만을 강행해 장애를 입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부장 박병찬)는 2023년 8월 병원이 B씨 측에 총 5억5,927만 원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C군의 치료비, 평생 소요되는 돌봄 인건비 등의 30%는 병원 부담이라는 취지다.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배상액이 6,172만 원가량 증가했다. C군의 기대여명을 더 길게 판단해 돌봄 인건비 인정액이 늘어났다. 김성주 의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고, 동종 업계 의료진에게 감정을 받아야 해 과실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2심에서 배상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더욱 없다"고 의미를 뒀다.

1, 2심 재판부는 △B씨가 고위험 산모고 △분만 과정이 지연되는 등 난산이었으며 △B씨 부부가 2번이나 제왕절개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병원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상태를 살펴볼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제왕절개 요청 수용 여부는 의사 재량이지만, 자연분만을 이어가기로 했다면 경과를 더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는 것이다. 미국산부인과 학회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의 경우 5~15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을 살피는 것이 권고된다. 그러나 병원의 비수축검사(NST·태아 심장박동수 측정 감별검사) 기록은 분만이 진행된 약 11시간 동안 3회뿐이었다. 분만 후반 3시간 20분 동안은 NST 검사 기록이 아예 없었다.

결과적으로 C군의 장애가 출산 과정에서 생겼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산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고,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장애 발생 요인도 찾기 어려워서다. 출산 직후 C군의 혈액 산도(pH), 혈당, 젖산 등 수치를 토대로 '태아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있었다고 유추된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 결과도 근거가 됐다.

A병원은 허위 증거 제출 의혹도 받고 있다. 병원 측은 1심 선고 직전 뒤늦게 분만 후반부 NST 검사 기록을 냈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분만 당시 기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B씨 부부는 병원 측이 허위 증거로 배상액을 줄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보고, 사기미수죄로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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